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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24년 8월에 개업한 신규 법인 사업자인데
3분기(7~9월) 부가세 신고와 4분기(10~12월) 부가세 신고를 각각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반기(8월~12월) 한번만 신고해도 되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의무 있는 것으로 3분기와 4분기분을 각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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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세무사
세무회계 태호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법인 및 소규모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은 예정고지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납부세액 50만원 미만은 예정고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8월에 개업하셨으므로 하반기에 한번만 신고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정신고(3분기)와 확정신고(4분기), 두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