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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공유 상황에서 사용 및 처분 권한 제한은?

안녕하세요 두 명 이상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 각 발명자의 권리 행사와 처분에 대한 제한 사항 및 분쟁 방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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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공동특허권의 경우 민법상 공유가 아니라 합유적 성격이 강해서 특허발명의 실시는 각 공유특허권자가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수익 처분 행위에에 해당하는 실시권 설정이나 특허 지분 양도는 타공유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수 없는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공유에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일부 힙유적 성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공유"한다고 하는 법리가 적용되나 재산권이 형태가없는 특수형태여서 독특한 법리가 몇몇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단 각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서로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해주기 위해서는 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가 늘어나거나 변경되는 것은 타인의 지분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공유자들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별개 지분이 있다는 것을 등록원부에 기재해두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