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

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어느정도 까지 봐주나요?

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2.5회 정도 미납인데 다음달되면 3.5회 미납될 것 같습니다.

다음달 부터 다시 차근차근 납부할 계획인데
3.5회가 될 경우에 뭔가 날아올 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따라 기준이 다르긴 한데 3회이상의 변제금 미납이 있다면 폐지예정통보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대개 3회 이상의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폐지의 가능성이 있어 일부라도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회 이상부터 폐지 대상이므로 그 납부를 독촉하는 보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3회 이상에 이른 경우 곧바로 폐지하는 건 아니고 보정을 내린 후에도 미이행하는 경우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