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어느정도 까지 봐주나요?
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2.5회 정도 미납인데 다음달되면 3.5회 미납될 것 같습니다.
다음달 부터 다시 차근차근 납부할 계획인데
3.5회가 될 경우에 뭔가 날아올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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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따라 기준이 다르긴 한데 3회이상의 변제금 미납이 있다면 폐지예정통보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대개 3회 이상의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폐지의 가능성이 있어 일부라도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회 이상부터 폐지 대상이므로 그 납부를 독촉하는 보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3회 이상에 이른 경우 곧바로 폐지하는 건 아니고 보정을 내린 후에도 미이행하는 경우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