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 임금 체불 고소 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1달 근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최저, 주휴, 휴게시간, 야간, 교육 받을 때 시급, 그
외 퇴사 전 일주일 수당 등등 해서... 약 60만 원~ 7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만일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못 받은 임금 청구를 하고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하면 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거짓 작성도 있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정신적인 괴롭힘을 주어서 지금까지도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든 벌을 받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해당 내용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사항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을 못받으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을 신고하실수있으며 죄가 있다면 형사처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처벌불원이 아니라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하여 구약식 처분등을 하게 됨)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셨다면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초과일수만큼 연20%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퇴직금, 임금 지급 거부하는 경우 벌금 대상이며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