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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여전히날렵한누룽지
여전히날렵한누룽지

편의점 사장 임금 체불 고소 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1달 근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최저, 주휴, 휴게시간, 야간, 교육 받을 때 시급, 그

외 퇴사 전 일주일 수당 등등 해서... 약 60만 원~ 7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만일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못 받은 임금 청구를 하고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하면 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거짓 작성도 있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정신적인 괴롭힘을 주어서 지금까지도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든 벌을 받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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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해당 내용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사항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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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을 못받으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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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을 신고하실수있으며 죄가 있다면 형사처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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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처벌불원이 아니라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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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하여 구약식 처분등을 하게 됨)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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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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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셨다면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초과일수만큼 연20%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퇴직금, 임금 지급 거부하는 경우 벌금 대상이며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