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 A사. 고용보험 취득 2024-02-01, 상실 2024-08-01(피보험단위기간 156일). 자발적퇴사
- B사. 고용보험 취득 2024-08-21, 상실 2024-10-01(피보험단위기간 20일). 계약기간만료
B사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중 고용센터 담당자가 피보험단위기간 4일을 채워야 180일이 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몇 시간 일해도 괜찮으니 4일만 더 채우라고 하셔서, 최근에 겨우 생산직 일용근로 6일을 채웠습니다. 이제 다 됐거니 싶어서 어제 오늘 고용센터에 문의를 드렸더니 담당자마다 말을 다르게 하셔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1. 상용직 근무 가장 길었던 곳이 A사인데, 자발적 퇴사가 문제가 될까요?
2.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용직 근무일수를 90일 채우거나, 한달 계약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