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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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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족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현금영수증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에도 독립했어도 자식이 소득이 높으면 부모가 자식 전화번호로 소득공제를 입력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소득공제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족 명의로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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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한분에게 몰아주더라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분은 아무도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