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길을가다가 10만원 지펴를 주었는데
길을가다가 10만원 지폐를 주었는데 경찰서에 갔다주면
상금? 같은걸 주나요?
얼핏들었을때 10분에1을 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고 확인증을 꼭 받으세요.
6개월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의 소유가 됩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법적으로 5~20% 받을 수 있고 현금은 20%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인이 안 주면 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고액이거나 고가의 상품을 주어서 경찰서에 맡겨서
주인의 찾았을경우 보통 답례차원에서 주인이 10%보상정도 보상해주는것이 관려인데 법으로 정해진건 없는걸로앎니다.
보통 주인을 찾을수 없을때는 습득하신분에게 귀속되는걸로 생각 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