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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길을가다가 10만원 지펴를 주었는데

길을가다가 10만원 지폐를 주었는데 경찰서에 갔다주면

상금? 같은걸 주나요?

얼핏들었을때 10분에1을 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고 확인증을 꼭 받으세요.

      6개월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의 소유가 됩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법적으로 5~20% 받을 수 있고 현금은 20%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인이 안 주면 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매한랍스타281입니다.지폐를 주웠다면 우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될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고액이거나 고가의 상품을 주어서 경찰서에 맡겨서

      주인의 찾았을경우 보통 답례차원에서 주인이 10%보상정도 보상해주는것이 관려인데 법으로 정해진건 없는걸로앎니다.

      보통 주인을 찾을수 없을때는 습득하신분에게 귀속되는걸로 생각 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꽃다운부전나비178입니다.


      그게 쫌 애메한데요


      경찰서갔다주면 경찰이 찾아보고 주인을찾으면


      그정도 받을수 있을꺼에요


      근데 주인찾기가 쉽지않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