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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뫕일게이
안녕하세요 길가다가 그냥 10만원 통채로 주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니면 누군가 주울거가 떄문에 제가 주었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뽀얀굴뚝새243
안녕하세요.
길가다가 돈 10만원을 주었다면 지체없이 바로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에
갖다 드리면 잃어버린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플 설치하면 어디에서 무슨 물건을 주었거나 잃어버리면 등록이 되어서
예전보다 좀 수월하게 분실된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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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길가다가 현금 10만 원 주웠다면 당연히 경찰서나 파출소 가셔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전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개인이 가지고 가신다면 법 적 처벌 대상이 되니
필히 경찰서 신고나 직접 전달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우렁차게 우는 고릴라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십 만원을 주웠다면.당연히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주인을 찾아 줘야 합니다. 그냥 가지고 갈 경우에는 절도죄 해당합니다.
대담한파랑새117
원칙적으로는 땅에 떨어진 것도 남의것이라면 쓰게되면 횡령이 됩니다.
이를 점유이탈물횡령이라 합니다. 형법상 죄가 되구요. 그래서 분실물을 주웠을때는 경찰에 분실물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열일하는베짱이74
반갑습니다. 길을 가다가 10만원을 주었다면 그냥 가까운 지구대에 가져다 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본인이 가지게 되면 나중에 철컹하고 수갑을 찰 수도 있습니다. ㅎ
안녕하세요 냉정한부엉이 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처를 해줄꺼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