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10만원을 주었다면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가다가 그냥 10만원 통채로 주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니면 누군가 주울거가 떄문에 제가 주었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가다가 돈 10만원을 주었다면 지체없이 바로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에

    갖다 드리면 잃어버린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플 설치하면 어디에서 무슨 물건을 주었거나 잃어버리면 등록이 되어서

    예전보다 좀 수월하게 분실된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길가다가 현금 10만 원 주웠다면 당연히 경찰서나 파출소 가셔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전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개인이 가지고 가신다면 법 적 처벌 대상이 되니

    필히 경찰서 신고나 직접 전달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렁차게 우는 고릴라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십 만원을 주웠다면.당연히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주인을 찾아 줘야 합니다. 그냥 가지고 갈 경우에는 절도죄 해당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땅에 떨어진 것도 남의것이라면 쓰게되면 횡령이 됩니다.

    이를 점유이탈물횡령이라 합니다. 형법상 죄가 되구요. 그래서 분실물을 주웠을때는 경찰에 분실물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반갑습니다. 길을 가다가 10만원을 주었다면 그냥 가까운 지구대에 가져다 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본인이 가지게 되면 나중에 철컹하고 수갑을 찰 수도 있습니다. ㅎ

  • 안녕하세요 냉정한부엉이 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처를 해줄꺼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