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셀과 팩의 원산지가 다를 때 FTA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기타의 배터리 셀과 팩의 제조국이 다를 경우에는 FTA 원산지 기준의 충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배터리 팩은 배터리 셀 등이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장치를 부착한 것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이 배터리팩으로 분류된다면 배터리 팩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FTA 원산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배터리 셀과 팩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는 최종 제품의 세번변경 여부나 부가가치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팩을 조립할 경우, 조립 공정이 단순하거나 부가가치가 낮다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조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졌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배터리 셀은 중국산이고 팩 조립은 한국에서 했다고 치면, 그냥 단순 조립만으론 원산지가 한국으로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 적용 받으려면 세번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같은 걸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 안 맞으면 원산지는 여전히 셀 생산국인 중국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생각보다 빡빡해서, 제조 공정이 실질적 변형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배터리 셀의 원산지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FTA에 따른 원산지판정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부가가치 기준, 세번변경기준입니다. 이때,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셀의 가격이 70% 내외이기에 팩의 원산지를 따라가기 어렵고,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셀, 팩의 6자리 HS code가 동일하기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배터리처럼 구성 요소가 여러 개인 품목은 원산지 판정에서 꽤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셀은 한 나라, 팩 조립은 또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냥 단순히 포장만 다른 건지, 아니면 기능적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된 건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가공의 정도입니다. 셀이 그대로 유지된 채 단순히 조립만 된 거라면 원산지는 셀 생산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셀을 조합하고 보호회로나 케이스 설계까지 포함돼서 별도 기능을 갖춘 배터리 팩으로 재탄생한 경우, 이건 공정 변경에 따른 실질적 변형으로 보고, 팩 제조국이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를 따져봐야 하고, 관세청에서 HS코드 기준으로 정한 세번변경 기준이나 가공기준 충족 여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