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방법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충실한 재판 준비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피고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에 주장과 입증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부로서는 피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도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 모두 준비가 다소 부족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가 당사자들에게 주장과 입증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사로부터 혼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남은 기간 동안 주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완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간단히라도 주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