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준비서면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데 답변서 형식만 냈고, 자세한 내용 아직 안냈는데요.
재판이 얼마 안남아서 시간도 별로 없고, 답변서 내용은 추가로 낼 수 있을 듯한데
준비서면까지는 부족할것같은데요.
근데 원고도 준비서면은 안냈어요.
재판 전에 준비서면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만 내도 괜찮아요? 판사님한테 혼날까요?

답변서에 명확한 내용을 안 낸다면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구두로 이에 대하여 묻거나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방법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충실한 재판 준비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피고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에 주장과 입증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부로서는 피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도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 모두 준비가 다소 부족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가 당사자들에게 주장과 입증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사로부터 혼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남은 기간 동안 주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완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간단히라도 주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다투거나 하는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미 형식적 답변서 제출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다음 기일에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