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퇴직금이 더적은가요?
제가 퇴직금 질문드렸을때
1300만원이 들어와야한다고 하셨는데
930만원이들어와서 회사에 물어봤더니
퇴직연금 DC형이라서 그렇다고하시네요
1. 계산하는방법이다른가요?
2.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나고 그럼 근로자한테 이득이 뭔가요?
3. 2018년5월28일입사 정규직은 2018년12월부터
퇴사는 2023년 2월28일 입니다 중간에 3개월병가가있었습니다 DC형은 3개월금액이빠지나요?
DC형으로 계산하면 이금액이맞나요?
4. 마지막달 3달은 기본급 세전 280만원이였습니다.
입사했을때랑 월급이 조금씩올라서 지금이랑 금액이 다른데 그것때문에 일반퇴직금과 DC형의 차이가 있는걸 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계산하는방법이다른가요?
>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고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 급여 수준으로 퇴직금 산정합니다.
2.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나고 그럼 근로자한테 이득이 뭔가요?
> 근로자가 매년 납입받는 금액으로 스스로 투자해서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자율성이 있고
아무래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때 사업주가 부담 능력이 없으면 떼일 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매년 받으니 떼일 염려가 없죠
3. 2018년5월28일입사 정규직은 2018년12월부터
퇴사는 2023년 2월28일 입니다 중간에 3개월병가가있었습니다 DC형은 3개월금액이빠지나요?
DC형으로 계산하면 이금액이맞나요?
> DC형 하에서는 병가동안 받은 급여가 없으니 당연히 급여에서 빠지겠죠
가령, 매월 250만원, 연간 3천만원 받는 사람은 1/12만큼이니 250만원이 납입되겠지만
병가 3개월로 무급이면, 매월 250만원씩 2250만원을 연간 받았으니
그 중에 1/12인 187.5만원만 납입이 되겠죠
DC형은 말 그대로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니
지금까지 18, 19, 20, 21, 22, 23년도의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고
연차수당도 얼마를 정산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4. 마지막달 3달은 기본급 세전 280만원이였습니다.
입사했을때랑 월급이 조금씩올라서 지금이랑 금액이 다른데 그것때문에 일반퇴직금과 DC형의 차이가 있는걸 까요?
> 위 내용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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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계산방법에 의한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3~4.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부담금=병가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12-병가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지급수준 및 지급방법 등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동법 제2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이므로, 사용자는 동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884, 2007.02.2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추가됩니다.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연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년 임금인상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시금보다 적어집니다. DC형은 사실상 근로자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3. 병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3개월 무급병가가 있었으면 1년 임금총액의 1/9을 납입해야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이 아닌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일반퇴직금보다는 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