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73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판시 내용이나 참조 판례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인의 자백이란 문리해석상으로도 다른 공동피고인(공범 여부 불문)의 자백을 포함한다 하는 취지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는 반대신문권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피고인의 자백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