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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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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범자의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73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판시 내용이나 참조 판례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인의 자백이란 문리해석상으로도 다른 공동피고인(공범 여부 불문)의 자백을 포함한다 하는 취지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는 반대신문권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피고인의 자백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