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업전 현금영수증 건 문의드립니다 !!
9/5 장비 구매하여서 9/5일자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받을 예정ㅇ인데요
9/10로 개업할 예정이거든요 이럴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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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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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고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셨다가 사업자등록 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