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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확인

현재 저혼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와이프랑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혹시 이사계약서가 있어야 소득 심사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수 있다면 좀 더 대출을 받아서 금액에 맞게 가려고 하는데

꼭 이사가야 할 집이 있어야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와이프가 현재 단축근무 2시간을 해서 고용센터에서 단축급여를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을 산정 할때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8시간에서 6시간만 회사에서 일하는것만 소득이 잡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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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할 집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단축 근무로

    인한 급여도 소득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실행에 앞서 매매계약서가 없다면 대출심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소득심사도 사실상 받을 수 없다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작년 한 해 기준이라서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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