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성년후견인을 통한 보험금 대리청구
한화생명 무배당 대한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
계약일자 2011년 1월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어머니
보험수익자
만기생존: 어머니
입원상해: 어머니
사망: 작성인(아들)
보험 보장내용
주계약(사망보험금)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케어프리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천만
-중대한 암으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천만
-중대한 5대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8백만
주계약(케어프리보험금)
중대한 암, 5대질병 및 수술보장개시일 이후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 2천만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확정시 또는 중대한 암 5대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 중대한 5대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또는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3천2백만
상시 주계약의 지급금액은 기준사망보험금의 예시이며, 지급사유발생 당시 납입보험료, 중도인출, 추가납입
계약자적립금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그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해보장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4천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3%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가입금액 X 해당장해지급률]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준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대시 또는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준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주계약 이외의 특약의 납입면제는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기본보험금액은 기준사망보험금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예상적립금의 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과 암보장개시일 그리고 5대질병보장 개시일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진단서(2022년 8월 24일)
장애 유형: 뇌병변 장애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뇌병변 장애
장애 원인: 혼합형 치매
진단 의사의 소견: 상환 중증 치매 상태이고, 뇌 영상 소견상 전반적인 뇌위축의 정도가 심하고, 양측 백색질변성
또한 진행된 상태고 이와 연관되어 양측 상하지의 구축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완전 와상상태이고, 대화 불가능하며, 인지와 상하지 구축의 호전은 기대할 수 없는 영구적 기능 상실 상태로
사료됩니다.
진료 소견서(2022년 8월 24일)
병명: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t)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
소견: 상환치매와 사지 강직으로 신경과 입원하여 평가 및 약 조절 시행하였습니다.
K-MMSE 0점, CDR 5점으로 중증 치매 상태이며, 뇌 CT소견 상에서도 전반적인 뇌위축과 피질하 백색질 변성이 과거 뇌 MRI와 비교하여 더 진행한 상태입니다.혼합형 치매로 사료되며 이로인한 사지 강직과 인지저하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 기능 상실 상태로 사료됩니다.
대략적인 보험내용과 어머니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입니다.
22년에 후유장해 보험금과 입원비 등 청구 하였으나 대리청구인 미지정으로 성년후견인개시 이후에 청구하라고 보류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입원비, 납입면제등 다시 문의 했지만 성년후견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10여년동안 보험료, 병원비, 요양원비등 전부 제가 부담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제 상황에 슬슬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현재 중증 와상환자이며 어떠한 의사표현과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보험사는 원칙대로 성년후견인개시를 통한 청구만 가능하다는게 납득이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무조건 성년후견인개시 후 납입면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과 보험약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이해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법적으로 무능력 상태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자인 어머니가 중증 와상환자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성년 후견인의 자격이 필요한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자 생일로 만 19세인자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회생 절차를 개시한 적이 없는 자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 적이 없거나 소송 중이 아닌 자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해임된 적이 없는 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가 아닌 자
이 요건에 해당하는 성년후견인이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년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
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년 후견인 신청 후 판결까지는 보통 3개월~6개월이 소요됩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후 청구 가능성
1. 성년후견인 지정: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면, 그 후견인은 법적으로 어머니를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청구 가능 보험금: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어머니의 현재 상태가 중증 치매로 인한 영구적 기능 상실이라면,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입원비 및 납입면제: 보험약관에 따라 입원비 청구 및 납입면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적립금과 납입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원칙
보험사는 법적인 대리인인 성년후견인 즉 만 19세 이상의 성인 외 성년후견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보험사 역시 상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법에서 준용하는 민법상의 원칙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청구 가능한 금액 확인: 보험약관을 통해 청구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보험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성년후견인 개시가 필요하고 후견인 자격으로 납입면제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관 기준 최대 4천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니 약관과 진단서를 토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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