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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역을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면 거래는 무효화할 수 있나요?

거래 내역을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면 거래는 무효화할 수 있나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의도가 다른 경우,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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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 강행규정위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등입니다.

      고의로 거래내역을 왜곡했다거나 거래 당사자의 의도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래 내역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행위가 어떤 행위이고 거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기망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거래나 계약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무효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