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 내역을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면 거래는 무효화할 수 있나요?
거래 내역을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면 거래는 무효화할 수 있나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의도가 다른 경우,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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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 강행규정위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등입니다.
고의로 거래내역을 왜곡했다거나 거래 당사자의 의도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래 내역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행위가 어떤 행위이고 거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기망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거래나 계약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무효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