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은 크게 두가지 인데요 ~ 국민주택, 민영주택 입니다.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신청자의 주소지와 신청하려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형 (보통 33~34평형)
서울과 부산 은 300만원 ,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을 예치할 경우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타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군은 500만원이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85이하 이시면 통장에 300만원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예치금은 청약전에 부족한 금액만큼 입금을 할 수 있으니, 청약하시기 전에 확인후 청약신청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