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번에 청약을 넣을껀데요 예치금이라는게?
이번에 처음으로 첫 청약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평수가 7억대라고 한다면 예치금이라는게 700만원정도
입금된 상태여야 청약을 쓸수가 있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청약을 쓰는거라 금액부터가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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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예치금은 청역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원하시려는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청역 통장에 최소한 얼마 이상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역 통장에 15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다면 크기에 상관없이 서울 부산 모든 아파트 청약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과 목표하시는 분양 크기를 고려하여 청역 통장에 돈을 미리 납입 하셔야 합니다.
주택 청약은 크게 두가지 인데요 ~ 국민주택, 민영주택 입니다.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신청자의 주소지와 신청하려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형 (보통 33~34평형)
서울과 부산 은 300만원 ,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을 예치할 경우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타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군은 500만원이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85이하 이시면 통장에 300만원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예치금은 청약전에 부족한 금액만큼 입금을 할 수 있으니, 청약하시기 전에 확인후 청약신청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