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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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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4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했어야하는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해버려서 부가세 수정신고 진행한 상태입니다.

과표가 변경되서 종소세도 수정신고해야하는데 간이->일반으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서 결론적으로 표준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와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 금액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표준손익계산서 기준으로 해서 잡이익과 매출부분만 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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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수정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매출 중 부가세 부분을 제외하고 매입 중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표준손익계산서는 수정이 어렵습니다.

    아쉽지만, 표준재무제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매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세무조정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를 정정할 필요는 없고, 소득금액조정계산서 등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매출 등을 반영하셔서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세금 및 가산세만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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