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리를 걸어둔 것때문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변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사용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떨어진 것으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변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