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은 2번 이직하여 연말정산 후 1곳은 결정세액이 안나왔고 다른곳은 결정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종소세신고는 어떤 곳의 회사로 진행하나요?
23.07.03~24.07.19 퇴사
24.08.01~24.11.04 퇴사
25년3월 신규 입사
이런 상황에 1번의 회사에서 결정세액이 있으며
2번의 회사에선 결정세액이 0원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종소세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럼 1번의 회사건을 가지고 종소세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1+2번 근로소득 총합으로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두서없이 작성했지만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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