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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미새75
풋풋한개미새7521.05.18

어린이집 cctv 확인 할려면?

21개월 딸램 있습니다

아직 말을 못하구요

몇일 전 어린이집에서 연락 이 왔습니딘

애가 놀다가 넘어질때 어디에 부디쳐서

소아과에 들려 진찰 보고 약이랑 연고를 받고

2주 쯤뒤에 괜찮아질 꺼라고 의사 분이 말 했다고 하네요

확인 귀 이륜쪽 이랑 귀랑 연결 하는 쪽이 멍이 들어구요

그때는 그냥 이렇면서 크는 거다 는 씩으로 넘긴거 같네요

그런데 오늘 오후근무후 쉬는 데 어린이 알림장 이 도착

했구요 거긴에는 애기가 다쳤다는 이야기 가 없어습니다

애기 엄마가 애기늘 봤을 땐 얼굴 볼쪽에 시퍼런 멍이 들어다고

히네요 저도 보니 육안으로 확실히 보이구요

어린이집 선생님은 애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얼굴에

부디쳐서 다친거라고 하는 데 ...

지금 까지 저희가 데리고 있을 땐 애기가

자기 자신을 때리는 아 않아구요...

얼굴 말고 다른 곳은 놀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데 ..

애기 엄마가 어떻게 해서 다친건지 보고 싶다고

어차피 놀이방에서 놀아쓰면 찍힌거 아니냐?

cctv 잠깐 보자고 하니

보여줄수가 없다, 원장님 있을 때 가능 하다

아니면 경찰이랑 동원 해서 오셔야 된다고 말을 하네요..

서론이 길어지만..질문 하려고 하는 데요..

보통 어린이집 cctv 기록이 몇일 까지 보관 하나요?

애기 부모가 cctv 요청하면 원장선생님이 있어야 되나요?

어린이집에서 cctv 장면 삭제,편집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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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정한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과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 ②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원장님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학대 의심 사유 등을 이유로 열람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어린이 집에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요청서를 받은 10일 이내 「CCTV 영상장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통하여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열람형태,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 합니다.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증거 보전 신청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CCTV를 열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열람요청을 해야 하는데, 열람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이며, 열람요청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열람 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cctv 장면을 삭제, 편집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