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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벽에 받아서 교통사고 났을경우는?

제가 아직 초보운전이라서 혼자벽을 받아서 교통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은 저한테 있겠죠?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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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로 벽이나 다른 시설물을 박아서 사고가 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을 한 사람의 과실이며

      차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단독사고 보상특약 역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되며

      물건이 파손되어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물배상에 접수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를 할 점은 사고로 차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시설물도 파손된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주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이후에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혼자벽을 받아서 교통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은 저한테 있겠죠?

      : 네, 혼자 사고가 난 것으로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적으로 자차 및 대물을 보상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은 자차담보로, 벽을 수리해야 한다면 이는 대물로 처리를 하시면 되니.

      가입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혼자벽을 받아서 사고처리를 하신다면 과실비율은 100:0 단독사고로 적용되게됩니다. 사후처리는 보통 수리비에 따라서 소액인 경우에는 자비처리 하시는게 할증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사고로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표준등급에 대한 영향과 사고건수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할증은 보통3년간 할증적용이 되기때문에 자비로 처리하시는것이 유리할수도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나오면 당연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유리합니다.(정해진금액은 없으나 내보험료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처리로 진행하실려고하시면 현장출동직원을 부르시면되고 이미 현장을 더났다고하시면 콜센터에 전화화셔서 사고접수하시고 사고내용 말씀하시고 자차처리를 진행하시면됩니다(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 계약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