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가로등이나 벽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미숙이나 실수로인해서 도로의 구조물이나 물체에 사고가 난경우에ㅣ 어떤절차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험사를 부르고 어떤대처를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로 타 물건과 충격한 경우 본인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는 자비로 부담하거나 수리비용이 과다할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처리하시면 되고, 본인이 부상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대물로 처리하여 배상하도록 하시면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보험처리가 필요한 경우 바로 보험사 콜센타에 연락하셔서 사고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미숙이나 실수로인해서 도로의 구조물이나 물체에 사고가 난경우에ㅣ 어떤절차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험사를 부르고 어떤대처를하면 좋을까요???
: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에 자차,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구조물에 대한 파손은 대물로, 내차는 자차로, 내가 다쳤다면 자손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각 담보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보상처리를 하게됩니다
보험사가 현장출동을 오게 되면, 님이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해당 구조물의 소유주를 찾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냥 간 후에 나중에 보험 접수를 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고에 대해서 신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연락을 하고 대물 접수를 하면 보험 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도로 구조물이나 물체등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