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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혼자 가로등이나 벽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미숙이나 실수로인해서 도로의 구조물이나 물체에 사고가 난경우에ㅣ 어떤절차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험사를 부르고 어떤대처를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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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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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로 타 물건과 충격한 경우 본인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는 자비로 부담하거나 수리비용이 과다할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처리하시면 되고, 본인이 부상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대물로 처리하여 배상하도록 하시면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보험처리가 필요한 경우 바로 보험사 콜센타에 연락하셔서 사고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미숙이나 실수로인해서 도로의 구조물이나 물체에 사고가 난경우에ㅣ 어떤절차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험사를 부르고 어떤대처를하면 좋을까요???

    :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에 자차,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구조물에 대한 파손은 대물로, 내차는 자차로, 내가 다쳤다면 자손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각 담보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보상처리를 하게됩니다

    보험사가 현장출동을 오게 되면, 님이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해당 구조물의 소유주를 찾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냥 간 후에 나중에 보험 접수를 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고에 대해서 신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연락을 하고 대물 접수를 하면 보험 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도로 구조물이나 물체등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