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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hang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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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목격을 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목격 했을때 내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냥 119에 전화만 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구난조치를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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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행중 타인의 교통사고를 목격하셨다면, 단순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만약 누군가가 상해를 입은 사고라면 119에만 전화하셔도 됩니다.

      상해정도가 크지 않았다면 구호조치를 하셔도 되나, 만약 잘못된 구호조치의 경우에는 상해를 더 키울수도 있습니다.

      추후 사고내용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119신고기록에 따라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심한 경우 구난 조치나 119나 112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 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차량이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과실여부는 불문하고 다친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여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 목격한 경우에는 도의상 환자의 구호 조치를 하면 좋으나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