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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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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질문드려요

9월 A사업장에서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B사업장에서 발행하였는데

B사업장이 2기 예정신고 대상자 입니다.

이럴경우 B사업장에서 9월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10월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까요?

B사업장에서 금일 날짜로 9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금일 A사업장에서 9월,10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각각 어떻게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사업장의 경우, 10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는 것이고, 2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사업자는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 이미 발급기한이 지났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급하면서 2기 예정신고시, 지연발급가산세(1%)도 납부하는 것입니다.

      A와 B를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월달로 발행하면 가산세는 별도로 없습니다.

      10월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