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증권사 피델리티에서 직접 매도한 해외주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 되므로,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고, 연간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차익이 250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세금은 초과분 × 2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셀프신고 순서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정기신고, 양도자산 종류 국외주식 선택 후 종목별 또는 합산 자료를 입력하고, 증빙으로 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첨부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