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증권사(피델리티)에서 주식매도시 세금계산

세금계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되고 배당받은것도 세금신고해야되나요? 차익이250만원 조금 넘는것 같습니다.

셀프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증권사 피델리티에서 직접 매도한 해외주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 되므로,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고, 연간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차익이 250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세금은 초과분 × 2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셀프신고 순서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정기신고, 양도자산 종류 국외주식 선택 후 종목별 또는 합산 자료를 입력하고, 증빙으로 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외증권사는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양도가격, 취득가격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