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속상하시겠지만 일하는 도중 실수로 여러개의 병을 깨뜨리셨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액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힘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