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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수염고래39
이갈이 치료를 위해 측두부와 턱에 보톡스를
치과에서 맞았습니다. 이 내역이 연말정산 의료비에 안 나와서 병원에 문의해보니 부가세가 안 붙는(?) 항목이라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사는데 부가세 여부랑 제가 의료비 공제 받는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공제 가능한 항목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으로부터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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