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의 단기알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1.12~1.21 간 총 10일간 규모가 꽤 큰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09:00~20:00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시간에 출근, 퇴근했습니다.
1. 이럴 경우 얼마를 받는 것이 정확할까요?
2. 21일이 설날 공휴일이었는데 이 날 급여는 더 높은가요? 그리고 일요일도 공휴일로 포함시키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아르바이트에 대해 무지해서 10일하는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이 없어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9시부터 20시까지 총 11시간의 체류시간동안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10시간 근무이므로
8시간은 소정근로, 2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입니다.
따라서 1/12 ~ 1/16까지는 매일 8시간 소정근로, 2시간 연장근로(1.5배)
1/17은 주 40시간 초과로 10시간 모두 연장근로(1.5배)
1/18은 주휴일 가정하여, 주 40시간 초과이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2배)
다시 1/19 ~ 1/20은 8시간 소정근로, 2시간 연장근로
1/21은 설 연휴로 모두 휴일근로로 보입니다.(1.5배)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초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