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아래층 누수문제를 적극 협조해야하나요?

2021. 07. 16. 14:27

제가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아래층은 가정집이 아닌 병원입니다.

작년 여름에 이사하였는데 , 장마철이 되자 아래병원에서 누수가 된다는 얘기를 관리실에서 하였습니다.

여자 혼자 살기때문에 아무래도 껄끄러웠지만 최대한 협조해주었고 그렇게 한 대략 7번 정도 집에와서 누수를 확인하였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물이 안나오고 보일러가 안되는일이 발생하거나, 공사과정에서 집물건들을 제가 다 치우고 정리하는 등 고생을 하였습니다. 관리실쪽에 제 고충을 털어놓아보아도 별신경을 쓰지 않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또 누수가 발생된다며 공사하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연락을 씹자 아래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했다며 반협박?! 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가도 아니고 저도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꼭 적극 협조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각 세대마다 주인집이 있는것은 아니고 임대업하는 오피스텔입니다.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인 경우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위 상황에서 해당 윗층의 집주인과 질문자)는 그 공작물의 점유에 따른 손해발생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협조가 필요하나 그 원인이 윗층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바로 손해배상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07. 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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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에게 반드시 아랫층 누수 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임차한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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