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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친밀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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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누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500/47 복층 오피스텔 월세 살고 있습니다.

2025/02/07 입주하여 이제 반년 돼가네요.

6월 중순쯤 복층에 물이 새 젖어 곰팡이가 핀걸 인지했습니다.(1층만 주로 사용하여 조금 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에 일이 좀 바빠 집주인과 관리소장에게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6월 말쯤 아랫집 화장실에 물 샌다고 관리소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아마 아랫집은 좀 지켜보고 연락을 한 상태겠죠)

연락 온 김에 관리소장과 집주인에게 저희집 상태를 알렸습니다

우선 뜯어져있는 실리콘 문제인가싶어 집에 있는 실리콘으로 대충 공사를 했습니다(입주 전부터 실리콘이 덕지덕지 이상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며 물이 계속 샌다고 하여 집주인, 동대표, 관리소장님이 방문하여 집 상태를 확인하고 갔고, 이후 동대표가 화장실 실리콘 공사를 하겠다며 방문하였습니다.

실리콘 작업 당시 물기로 인해 전체적으로 작업이 되지 않았다며 우선 2주 가량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공사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실리콘 문제가 아니라 배과 노후로 된 누수 같다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우선 실리콘 먼저 하는게 맞다 하셨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랫집은 화장실 뿐만 아니라 복층벽(저와 같은 위치)까지 젖었다고 알려왔고, 저희집 화장실에 실리콘 공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물이 샌다며 동대표를 통해 연락이 왔고, 금일 집주인과 통화한 결과 제가 살고 있는 라인 여러 세대가 물이 샌다고 합니다. 누수 확인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집주인들끼리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계속 같은 문제로 해결 되지도 않으면서 타인이 무의미한 방문하는것도 너무 불편합니다.

기간이 한달 조금 넘었고 오래 되진 않았는데 한달 더 기간을 두고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해려 하는데 위약금과 이사비용 청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간을 두더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상대방에게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누수 관련하여 그러한 손해가 인정된 사안은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투거나 고의적으로 이행을 해태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