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작업실 방수가 안되어 작품 물에 젖었어요 (보상)
옥상 하수구가 막혀 빗물이 거의내려 가지 못하고 3층 사무실로 흐른물이 2층 저희까지 왔다고 소장님이 하신말씀 녹음하고
15리터정도 물흐른거 촬영도 하고 그림 하나하나 동영상 촬영 해두었습니다.
현재 500만원 그림도 젖고 갈라진 사진올려요
화재보험만 했다네요
그림처럼 반이 스며든것은 50% 요구하고
물이 5센치만 묻은것도 누렇게 되어서 전혀 다른느낌이되어 수정하는데 만 3주 걸리는데 그냥 30% 정도 요구할까하는데요ㅜㅜ 수정해도 25%는 수복된거라 할인도 추가 해야하지만요
20작품 30% 1700만원정도 요청하면 될까요
원래대로 수정 비는 일당 15만원 x10일 150x20작품은 3천만원에 천만원 할인해서 팔면 4천이상 손해인데요
보상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요?
주인이 다음날 오셔서 그림 말리는거 확인하고 전화달라하더니 3개월이 되어가요..
동영상드려도 보다말고 6차례 보겠다 말만하고 . 빌딩 몇개 있으면서..너무해요.. 한작품에 한달걸린 작품인데요...
되도록 내용증명 까지는 안가고 싶은데요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사비로 처리해주시는 건지 문의해보시고,
현재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목돈이 나가는 부분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건물 많아도 현금없으신 분들 의외로 많아서 계속 기다리시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일단 피해보상관련해서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유체동산압류과 급여압류던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내용증명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합의를 하던 보상처리 받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침수 원인, 책임 주체, 손해액 산정, 작품의 잔존가치·복원 가능성, 감가율 적용 여부까지 모두 검토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재물손해 영역입니다.
사진·영상만으로 비율을 단정하거나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 중에서도 재물손해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보상 방향을 잡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