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클래식한불독271
클래식한불독271

태풍으로 인하여 건물이 누수되어 피해를 입었어요.

건물에 입주하여 키즈카페 운영중입니다.


지난 장마때 이미 창문쪽이 누수 되었고, 벽지를 다시 바르며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 인지 시켰어요. 헌데, 가을쯤에 외벽작업을하자기에 누수가 벽쪽만 있었고, 큰 피해가 없기에, 벽지도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죠.


좋은게 좋은거니까요.


힌남노 덕분에, 어제는 벽에 물이 아주 줄줄 새더군요. 그러더니 넘 많이새서 바닥까지 젖었고, 어린이 놀이 시설이다보니 매트 밑까지 창문을 기점으로 2,3미터정도 매트 밑이 다 젖었네요.


추가로 천장에서 물도 새서 공유기며 몇몇 가전도 젖고, 말렸더니 작동은 하더라구요.


문제는 장사입니다.


매트가 젖는 매트는 아니지만, 매트바닥으로 물이 들어가다보니 매트와매트사이를 밟으면 물이 나오더군요. 양말이 젖을 정도로요.


바닥 매트 젖은걸로 의심되는 부분 다 드러내고, 말리는 대공사가 될것 같고, 창문은 젖어서 도배도 다시 해야합니다.


이 문제가 과연 천재지변이라 감내하고 세입자가 돈들여 공사해야하는 문제 일까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