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후 주말 부부로 살고 있는 새댁입니다.
신랑은 포항에 살고 있고 저는 대구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살림을 포항으로 합칠까 하는데 자가용으로는 1시간거리이지만 대중교통으로는 편도 2시간 20분이 걸리며
출근시간에 맞춰서 도착할수 있는 교통편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배우자와 같이 살기위에 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 질문은 제가 포항으로 전입신고를 한뒤 회사를 자차로 다니다가 퇴사할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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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거리에 대해 요건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