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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연말정산했고 추가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사업소득 추가신고시에요
연말정산시에 환급받았던 335,230원도 자동반영되어서결정세액이 655,066원으로, 자동계산되서 세액이 1만1천원나오는것같은데맞나요?
2.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불러오기하는거맞나요~~?
1만1천원 1년 365일기준으로 1,300원정도 나오는데맞나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 결정세액으로 잘 반영이 되어 있다면 기재하신 대로 신고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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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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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된 소득공제를 불러오셔서 적용하셨다면 맞게 하신 것 입니다
기납부세액에는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으로 적힌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해당화면에 보여지는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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