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 중 기간제 교원 지원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위촉 기초학력 학습상담사로 근무 중입니다.
위촉 기간: 2025년 3월 ~ 2026년 2월
수업 형태: 1대1 수업, 하반기 수업은 총 20회기로 11월 중 종료 예정
이후 일정: 12월까지는 매달 무보수 협의회 참석만 남음
급여: 수업 회기 단위로 지급
즉, 실제 수업은 11월에 모두 끝나고 12월에는 협의회만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11월 이후에 올라오는 단기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에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위촉 기간(내년 2월까지)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 제한이 걸릴 수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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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결격사유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위촉직으로 근무 중에 있더라도 교원 채용 지원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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