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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지어진 아파트부터 내진설계가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도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지어진 아파트부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빌라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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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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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아파트들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도 포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의 경우 현재 2층 이상의 건물,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 높이 13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인 집과 생활하는 공간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인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 '아우름(aurume)'을 통해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내진설계 의무가 시행된 것은 1988년이었습니다. 6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비교하면 설계기준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후 대상 면적도 줄이고, 층수도 줄이면서 의무대상을 확대 해왔습니다. 빌라라면 2005년에 3층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대상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1995년에 6층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되었을 때도 빌라는 대상이 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현행기준이라면 대부분의 건축물이 대상에 들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