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내진설계 의무가 시행된 것은 1988년이었습니다. 6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비교하면 설계기준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후 대상 면적도 줄이고, 층수도 줄이면서 의무대상을 확대 해왔습니다. 빌라라면 2005년에 3층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대상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1995년에 6층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되었을 때도 빌라는 대상이 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