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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멋쩍은비빔국수
겁나멋쩍은비빔국수

상여금 지급시기가 변경되었을 때 퇴직금 산정기준 질문합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 200%가 50%씩 4회로 나뉘어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기재)

전년까지는 설(1월or2월), 7월, 추석(9월or10월), 12월 이렇게 4회로 지급하였는데

직원들이 상여금이 너무 하반기에 몰려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직원 투표 후

올해부터는 설, 4월, 7월, 추석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올해 상여금 200%가 다 지급되었는데 10월에 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사시점에서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을 합산한 후 4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올해 4번(200%)+작년 12월(50%)

2. 올해 4번만(200%)

둘중 어느 금액으로 상여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퇴사 전 12개월 지급 상여금'과 '정해진 연간 지급률' 중 어느 것이 우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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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1번으로

    계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2개월 지급 상여금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상여금을 연간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것이고, 위 경우 지급 주기를 바꾼 것일 뿐이니 2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