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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귀뚜라미137
고요한귀뚜라미137

집주인이 변기를 고쳐주지않고 나가라고했는데요 수도세가 많이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월세 오피스텔사는데 집주인이 변기가 20년된 변기인데

고장이났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지 않고 저한테 갑자기

제가 변기를부순게 아니냐면서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서 나가라고 하네요. 그 이외에도 본인 할말만 하고 끊고 사이코 패스같아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 똥이더러워서 피한다고 일단 이사를 갔는데요. 보증금 반환문제랑 더 불어서 더 문제생길까봐 싸우진 않았는데, 결국엔 정산할때보니까 수도세가 엄청 나왔습니다. 변기에서 물이 많이

세서요. 이 금액을 제가 다 부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까 너무 화가나서 못견디겠습니다. 갑질하면서 보증금도제대로 안돌려줄 기세였거든요. 어디에 신고하거나 수도세반이라도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나가라고 해서 쫒겨난경우 어디다가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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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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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여 강제퇴거된 것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도세가 질문자분의 행위로 인해 증가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한 수도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수리의무 해태로 인하여 증가된 수도세 만큼은 임대인의 의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