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어하우스 현금영수증 요청 거부시 방법
쉐어하우스에 6개월 정도 거주했습니다. 초반에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전해들었고 계약서상 현금영수증 관련 문항은 없는데 나가기 전에 현금영수증 요청했을시 거부당하면 이분이 사업자 등록이 안된 개인인걸까요 ? 그리고 현금영수증 요청시 부가료가 붙는게 합법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부담되어 있는 세목입니다. 결제수단이 현금이든 카드이든 공급가액(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다음, 이 중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붙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