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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검토중에 있는데

부가세 과세대상자이며 2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경우 비용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가산세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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