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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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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특공 신청 자격이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거주는 서울입니다. 지방에 친언니가 거주하여

가능하면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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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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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한 지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가구주는 물론이고 가구원까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달부터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돼 민간분양의 경우 맞벌이 부부합산 월 소득 최고 세전 (3인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140%)까지 특공 대상이 됩니다. 공공분양은 맞벌이 월 소득 (140%), 외벌이 월 소득 (130%) 이하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단 한 번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생애최초 특공도 소득요건이 완화돼 민간분양은 월 소득 (160%), 공공분양은 (130%)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은 각각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자녀가 많다면 신혼부부 특공이 더 유리합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은 가점(만점 13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3점이고,혼인 기간 3년 이하 3점,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3점,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월평균 소득 80% 이하 1점 등입니다. 수도권 내 웬만한 공공분양은 11~12점이 커트라인입니다. 민간분양은 자녀가 많은 순으로 뽑고, 자녀 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반면 생애최초 특공은 100% 추첨제입니다. 가점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없거나 한 명뿐이라면 사실상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문턱이 낮은 만큼 경쟁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고가점자라면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는 게 유리합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2자녀 이상인 경우, 가점 11점 이상 고가점자들에게 신혼부부 특공을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