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인 이상이 안되는 소수 정당들은 어떻게 교섭단체를 형성하나요?
A당이 10명이고 B당이 11명이면 둘다 교섭단체를 단독으로 형성할 수 없는데 A+B 하면 21명이니까 교섭단체 형성할 수 있는건가요? 소속 정당이 다른 소수 정당들은 연합으로 교섭단체 형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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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는 국회에서 20인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소속 정당이 다른 소수 정당들이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공동교섭단체'라고 하며,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합의하여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공동교섭단체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은 하나의 교섭단체로서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