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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콘도르117

숙연한콘도르117

뺑소니 교통사고 공탁금 거부신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비오는 밤 퇴근길 신호대기 중인 저를 술먹고 중앙선 넘어서 들이받고 도망쳐버려 경찰이 일주일만에 잡았고 제가 지금까지 고생중인데 사과도 없고 합의서 받을 노력도 없고 이만저만 괘씸한게 아닌중입니다.

재판일이 다음주인데 공탁금 거부신청을 할수 있다는데 언제 어떻게 하는게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공탁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할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할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할 것이며 이때 연락이 올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