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은데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온라인으로 해야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늦게 처리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한번에 지급하니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구직등록을 해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상실신고 처리 되고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 상실사유를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상실처리가 된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