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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칼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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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은데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온라인으로 해야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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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늦게 처리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한번에 지급하니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구직등록을 해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상실신고 처리 되고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 상실사유를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상실처리가 된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