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 후 개인실손의료비청구 가능한가요?
회사 직원분이 공장안에서 다치셔서 구급차가와서 수술,입원까지 하셨고 공상처리로 회사가 전액 납부했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이 있다면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후에도 실손의료보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실손의료보험은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상은 산재 대신 회사가 치료비를 대주는것인데 엄밀히 말해 산재 은폐의 위법요소가 있습니다
반면 실비는 개인이 가입한 것이니 중복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세대 및 보상 범위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