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보상에 대한 세금압류와 가압류가 있는데도 보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오늘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제 땅(대지)가 도로로 수용된다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하라고 서류가 왔습니다.토지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압류하고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가 2건있습니다.
요즘 사정이 안좋아서요.건강보험 압류만 내면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은행하고 신용보증까지 내면 한참 모잘라서요. 아시는분들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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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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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은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모두 말소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상금을 받아야 말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사와 협의하여 동시에 (수령과 동시에 각종 권리 말소 서류 접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사측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협의가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
해당 권리를 말소할 수 있는 돈이 보상금 밖에 없다는 논리를 잘 주장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 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상대상 토지에 압류 및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보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권자 등과 협의를 해서 채무를 변제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채권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