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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리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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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네이버쇼핑 원산지

네이버쇼핑에서 샀는데요 청바지

국내산이라서 있어서 구입했는데

받아보니 중국산? 이더라고요

이거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산지를 기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