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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불독222
겸손한불독22221.11.23
인터넷 가품사기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

네이버스토어에서 구찌가방을 구매하였고 판매자가 진품이라하였으나 해당사이트가 없어져 의심스런 마음에 한국명품증명원에서 가품증명을 받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여 판매자가 거주중인 지역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 상태입니다.알고보니 판매자는 중국인이고 한국인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하고 계좌를 사용하여 인터넷판매를 했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피해자들수가 꽤 되고 환불받은 사람들이 많은것으로 아는데 판매계좌에대해 신고건이 하나도 없다고 합다.지금 중국인은 출국한상태고 명의빌려준사람은 일용직으로 지방에 있어 날짜를정해 경찰서가서 진술한다고 했다는데요 저는 처벌도처벌이지만 환불을 원하는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될지 궁금하고 보상받지 못할듯해서 불안한마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라고 한다면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그들에 대해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반환 절차는 위 형사적인 절차와 별개로 형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중국인)과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형사절차는 처벌에 관한 절차로 실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당사자가 출국한 경우라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진행중인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하여도 혐의가 인정된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와 합의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진행경과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