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2022년 7월 7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남편 : 2채 중 2022.07.01 에 한채 매도 후 22.07.07 혼인신고 당시 1채만 보유

아내 : 혼인신고 당시 1채만 보유

이렇게 해서 혼인 신고 당시 남편 1채 + 아내 1채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연히 재산세 1세대 1주택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신청이 거절되었는데요..

사유가 혼인 전 최대 1채+1채 여야 하는데, 남편이 2채 + 아내 1채로 신청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인 신고 일주일 전에 남편이 2채 중 1채 매도하여,

혼인 신고 당시에 1채+1채로 맞췄는데 저렇게 말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재산세 부과일 기준 (6월1일) 으로 따져서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인가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09월 0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06월 01잍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택을 주택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매년 6/1 주택소유현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